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코윈 수정조항 ==== 1861년 3월 2일 발의 >No amendment shall be made to the Constitution which will authorize or give to Congress the power to abolish or interfere, within any State, with the domestic institutions thereof, including that of persons held to labor or service by the laws of said State. >---- >의회는 주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이나 봉사를 하도록 규정된 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주의 제도에 대해 이를 폐지하거나 간섭하는 헌법 수정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을 제안한 하원의원 토마스 코윈(Thomas Corwin)의 이름을 따 코윈 수정조항(Corwin Amendment)라고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미국/주|주]]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이나 봉사를 하도록 규정된 개인'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노예]]를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노예제에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 당선으로 남부 노예주들이 분노하여 연방 탈퇴 조짐을 보이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발의된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비준한 주들도 노예주가 아닌 자유주들이었다. 5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이걸로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었고, 남부 주들은 결국 탈퇴하고 [[아메리카 연합국]]을 차려 [[남북전쟁]]을 치렀다. 정식으로 해당 조항의 폐기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므로 다시 여러 주들이 비준한다면 발효될 수는 있겠지만 이 조항은 명백히 노예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라 비준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며, 무엇보다 해당 조항의 조문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수정헌법 [[미국 헌법#s-3.14|13조]]를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라서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해도 노예제는 부활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